<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에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 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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