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자본시장연구원)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유착취 또는 금융사기에 취약하다.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사회와 금융 전반에 걸쳐 증대되고 있다”며 “고령 금융소비자는 인지·판단 능력 저하, 강한 자기과신, 사회적 고립 및 심리적 고독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 제약과 짧은 기대여명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금융착취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대면채널의 축소와 금융의 확산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소외도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를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와 구조화 상품에 초점을 맞춰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에 대한 테마점검 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착취와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 금유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 금융소비자를 가장 취약한 금융소비자 집단으로 인식해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며 디지털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금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구조화상품에 초점을 맞춰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피해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거나, 금융사기 전반에 대한 신고 및 경고 체계를 강화하고, 미인가·무등록 업체 또는 전문적인 사기집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과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게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관련 조직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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