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우주기 증여세 과세 과정.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들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가 얻게 된 간접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해당한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증가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으면 해당한다.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게 30% 이상이면 해당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 신고 안내를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9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정도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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