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확대됐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와열지구 모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세대도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한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가 막히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LTV가 20%로 적용된다. DTI 역시 40%로 제한된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도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 규제도 강화된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기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