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6%, 1200만원~4600만원 구간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을 초과한다면 42%를 세금으로 낸다.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단 1원의 세금도 줄이고 싶은 게 공통된 마음이다.

금융상품에는 저축을 하는 동시에 세금까지 줄여주는 기능을 가진 상품이 있다. 특히 보험상품은 그 혜택이 더 크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낸 보험료의 연 1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면 100만원을 한도로 13.2%인 13만2000원을 세액공제 받는 식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도난, 기타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16.5%인 16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회초년생과 많은 직장인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상품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 400만원 한도로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1년을 기준으로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 연말에 400만원 한도를 채워도 6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월 33만원으로 계약하는 것 보다 월 11만원을 주계약으로 하고, 22만원을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연말에 여윳돈을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되면서 50세 이상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가 200만원 늘어나면서 노후 자산은 늘고, 세금 혜택도 확대된 셈이다.

다만 단점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기간 혜택이 크지만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납입기간도 반드시 5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아울러 연금을 개시한 이후 3.3%~5.5%의 연금소득세도 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여기서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 가입에 가입한 경우가 해당된다. 단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 월납(150만원 이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적용받는다.

보험은 장기 유지를 해야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 금융권에서 받아 볼 수 없는 복리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힘들게 번 돈,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절세 혜택이 많은 보험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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