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수익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해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및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통계를 매달 금감원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판매현황, 수익자별 판매현황, 집합투자증권 판매수익현황을 매달 보고해야 한다. 펀드 계좌수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하면 된다.

휴면예금재산 현황은 금액·종류별로 구분해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휴면예금 환급실적 및 신규발생 현황, 미거래 예금 현황,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환급실적 및 신규발행 현황,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현황도 반기별 제출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때문이다. DLF는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은행 일부는 독일 국채 10년물의 만기수익률과, 영국·미국의 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를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 DLF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면 금감원은 은행의 펀드 판매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매달 받아볼 수 있어 보다 깐깐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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