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외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1조원 범위 안에서 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정부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이 SPV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출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돼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개인사업자 제외)돼야 한다.

또 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이어야 한다. 항공, 해운, 금융위 지정 업종 등으로 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협력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이때 은행으로 하여금 10%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도록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한다. 50%의 선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30%의 중순위 증권은 국책은행이 보유한다. 나머지 20%의 후순위 증권 중 15%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유하고, 5%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게 된다.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출만기는 2년이며, 금리는 신용등급·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되며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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