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초보 주식 투자자인 A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을 마쳤다. 가입 이후 방장 B씨는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A씨를 현혹했고, A씨는 수백만원을 들여 VIP관리방에 가입했다. 그러나 A씨의 가입 이후 B씨는 잠적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해준다.

문제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통상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용한다.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셈이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와 같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 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경우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에게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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