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방부는 내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 개선 일환으로 보상한도를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는 기준 20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지난 2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입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보상 등 보험 조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치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해 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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