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규제 대상에 구입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했거나 상속받은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2일 부처 공동으로 6·17 부동산대책 중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대출이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회수 규제’도 포함됐다.

해당 규제안은 다음 달 규제시행일(주금공·HUG 등 규정개정 이후 확정) 이후부터 본격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대상은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행위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했다.

예를 들면 집을 구매하는 당시 3억원의 집값이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했을 시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3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할 시에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회수 규제에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등기 이전 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등기 시점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후 구입 아파트에 실거주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 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행위는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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