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적극 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등 2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병합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확인을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다.

실손보험은 복수의 상품이나 특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소유 절차는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은 줄인다.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주식 소유를 요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때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때 보험사·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은 제재 근거가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 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하위 법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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