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재추진됐다.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적극적 요건에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임추위의 임원 선임안 의결에 대해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임추위 참여 자체를 막도록 했다.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이들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