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이 얻는 이득을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60%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 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 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간 6%로 제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도 사라진다.

예컨대 100만원을 20%의 이자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 되는 것이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 벌금형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서민금융 상품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엔 대부업법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품의 제공 주체를 사칭하면 처벌 근거가 불명확했다.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 광고와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경보체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설치해 자체 적출과 외부 제보를 통해 유관기관에 이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다.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 시 소비자 경보 발령과 경고 문자도 발송한다.

적발된 광고 수단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전화번호의 경우 사흘 내, 온라인 광고는 보름 안팎으로 차단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 등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에서는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이 투입되며, 대부업 특사경 전원도 투입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을 활용한 불법 이득은 적극적으로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탈세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해당 이득을 박탈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면,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자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신종 불법사금융의 수법과 폐해, 신고 및 구제 방법 등 종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층, 주부, 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 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며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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