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섰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해야 하고,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대포폰이나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177억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헀다.

앞으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피해 고객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 면책사유가 된다”며 “고의·중과실 범위나 그에 따른 분담 비율 등은 입법예고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FDS 구축도 의무화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이를 확인하고 보상해주는 것처럼 은행 등이 FDS 고도화하면 보이스피싱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대포폰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 폐업법인,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고,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비대면 개통 시 위조에 용이한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로 본인을 확인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문자발송 서비스 업체는 신청자의 본인확인을 더울 철저히 해야 하고,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로 해외에서 발송하는 경우 해외 발신도 표시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070으로 개통해도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하면 ‘중국 발신’이 표시돼 보이스피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SIM박스)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해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대포폰이나 선불폰, 외국인 명의폰 등 사용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의심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등 전 단계에서 명의도용이나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이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나갈 예정이다.

권 단장은 “보이스피싱을 막다보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며 “혁신도 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을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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