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의 제재는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1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20억원으로 낮췄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와 같은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한 탓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봤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확정됐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으며,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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