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보험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보험 신상푸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심사기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 법률 리스크 및 제3보험의 의료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현행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 시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정됐는지도 확인한다.

또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률과 의료 검증이 의무화된다. 법규 위반과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전 심의를 받고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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