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2022년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현재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춰 0.15%를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과 같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인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줄 계획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을 유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설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지만,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2023년부터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아진 0.15%로 조정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처 다음달 말 최종 확정안을 정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정태준 연구원은 “3년 이내의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해줘 3년 간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며 “당초 양도차익 과세 도입 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우려했지만 충분한 유예기간이 제시된 만큼 우려보다 양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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