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이달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 10개 금융협회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 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캠코에게만 매각한다는 게 협약의 내용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이 상각된 이후에는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 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도 직접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할 방침이다.

캠코는 매입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채권 매입은 금융회사 신청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채무자 신청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뤄진다.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을 선별한 후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채권 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채무자 신청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할 경우 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재산은닉 등 부적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금융회사·채무자로부터 매입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와 캠코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하고, 분기 간 또는 월간 신청분에 대해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1차 매입의 경우 금융회사는 오는 9월까지, 채무자는 7월까지 신청을 받고 각각 10~11월과 8월 중 채권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을 것”이라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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