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 최근 새 차를 뽑은 초보운전자 A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이웃집 차의 범퍼를 긁었다. 자세히 봐야 흠집이 보일 듯 하지만 해당 차주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금도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내기 벅찬데 얼마나 오를지 모를 자동차보험료가 마냥 부담스럽다.

차량 사고가 나면 대인·대물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법이다. 특히 상대방 차량이 고가일수록 대물 보험처리는 암울하기만 하다.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시 보험료 할증 적용 여부는 담보 종목별로 ▲대인 및 대물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자상) ▲무보험차상해 ▲자차처리 ▲다른 자동차운전사고 ▲대리운전자사고 ▲자동차취급업자사고 ▲대리운전특약사고 ▲기타특약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차량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결정된다.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1~49%면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된다.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 해에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자손과 자상도 본인 과실 50% 이상에 대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1%~49%는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된다.

무보험차상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불명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30만원 미만, 본인과실 0%의 보유불명사고는 보험료 할인 1년 유예만 해당된다.

다른 자동차운전사고나 대리운전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도 운전자 본인 과실이 50%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미뤄진다.

차량 사고에 있어 과실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방과 나의 사고 책임을 결정짓는 요소로, 내가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다음 해 보험료 할증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다. 장기간 무사고로 줄이고, 아껴온 자동차보험료인데 사고 한 번에 보험료 할인은 사라지고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액건의 작은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소액건의 사고로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고, 할증이 붙는다면 할증된 금액을 3년간 더 내야 하고, 사고 이력이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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