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고 연 6%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뀐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했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000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000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해 규정했으며,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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