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투자자의 5%에 불과한 만큼, 거래대금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세재 개편안에 따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진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2023년에 걸쳐 0.1%포인트 낮아진 0.15%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 투자자(600만명)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이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는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한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으로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감소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과세의 논란도 존재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국회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도 “한국은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25%에 불과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의 포괄징세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요국 자본이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 인하 영향으로 세부담이 감소해 거래대금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0.4% 수준으로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0.05%)보다 높다는 점도 증권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올해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지난해 대비 174.1% 증가했다”며 “커버리지 중 해외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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