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가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 금융감독원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과 4월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의 일반적인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 1월이지만 조기도입 이행계획을 제출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행지주는 이달 말부터 매분기 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KB·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은 평균 1.901%포인트,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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