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는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신규 인수 시 계약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돼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손본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지속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 개별약관(표준약관을 준용해 보험사에서 개별 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될 경우 질병 진단이나 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피보험자가 갱신된 연속계약으로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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