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증권사들이 제멋대로 산정해온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기준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연 4~11% 수준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거래융자융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2018년 9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시행된 이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주기적 점검 등이다.

다만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연차 이자율 등의 산정 기준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이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증권사별 연 4~11% 수준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최대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의 금리 부담이 과도한 셈이다. 또한 모범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도 없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지체없이 협회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시에는 조달금리,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거래융자액의 140% 이상으로 고정돼있던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도 담보자산별 100~140%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이 투명해져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다”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기준과 공시의무가 법령에 규정되면 증권사들도 마진을 줄이고 합리적인 금리를 산정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을 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은 지난 26일 기준 12조5451억원 수준이다. 지난 17일 2년 만에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선 뒤 8거래일 넘게 12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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