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의무가입인 반면, 갈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몇 십년 후 재정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1988년 도입 당시만 해도 월급의 3%를 보험료로 떼어갔는데 지금은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떼어가고 이 중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한다.

40년 납부 기준 소득대체율은 44.5%. 월급이 100만원이면 노후에 연금으로 44만5000원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40년을 꽉 채워 납부하는 경우가 드문 데다, 내는 보험료 대비 연금은 줄어드니 2030세대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소득이 단절되는 노후에 정부가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민연금 만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은 어렵지만, 이것마저 없다면 개인의 노후준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직장인인 이상 안 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

적어도 중단없이 오래 납부하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다. 직장인 A, B의 사례를 보자.

A - 400만원, 20년 납부, 총 보험료 8640만원 납부. 연금액 62만7000원
B - 100만원, 40년 납부, 총 보험료 4320만원 납부. 연금액 65만4000원

총 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A가 두 배에 달하지만, 연금액은 오히려 소득이 4분의 1 수준이었던 B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100만원이면 낸 보험료 대비 4배 이상 연금으로 받고, 평균소득 227만원 정도면 낸 보험료 대비 2.6배, 300만원이면 2.3배, 최고소득자는 1.9배를 돌려 받는다. 쉽게 말해, 월급이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월급 적은 사람의 연금을 커버해주는 구조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낮을수록 그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평균소득보다 내 소득이 높으면, 평균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 때 짧은 기간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오래 내는 게 유리하다.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도 원금보다는 많이 돌려받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보다 불리하다.

납부제도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고,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해당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끊어지지 않는 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일시납도 되고, 최대 60회까지 나눠낼 수도 있다.

3총사 활용하기
크레딧 제도는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최소 12~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했을 경우, 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18~60세 미만) 가운데 희망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며, 이중 75%를 정부에서 대신 내준다.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비슷한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급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계속가입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연금 납부 의무가 끝나지만,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연금 가입을 이어갈 수 있다.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 가입기간 10년이 안되는 경우, 혹은 이미 10년 이상 납부했지만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고 싶을 때 활용하면 된다.

수급시기 늦추기
연금 개시는 만 65세부터 할 수 있는데, 바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대 5년, 만 70세까지지 수급시기를 늦출 수 있는데,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매년 7.2%씩 늘어난다.

가입제도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숫자가 현재 33만명에 달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100%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조금 더 큰 편이다. 그러나 직장인은 소득에 맞춰 자동으로 9%를 떼어가지만,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료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해, 적은 금액이라도 30~40년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