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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