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사모펀트 전수조사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 등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주중으로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인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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