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에 들어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영업 전부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며 펀드 관리 및 운용 공백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까지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영위를 허용했다. 허용된 업무는 펀드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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