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금융회사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할 당시 부실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허위 투자정보를 설명하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에 달하는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조위에 신청된 분쟁조정은 총 672건으로, 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중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분조위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며, 법률자문도 거쳤다.

사실조사 결과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 자산인 IG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이에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조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향후 분쟁을 신청한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ᄄᆞ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바임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제,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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