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 정보 개방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크레디비)을 통해 보험 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개방되는 정보는 보험DB, 맞춤형DB, 교육형DB 등이다.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정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 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해 제공한다. 1일부터 보험 DB 이용을 신청받아 심사 후 선정된 회사(연구자)에 8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DB는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샘플링 확대, 항목 추가 등)한 시범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제공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 5%→20% 확대 ▲일반신용DB(대출정보 등)와 보험DB(보험계약정보 등)를 연계 제공한다.

교육용DB는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수 교육생의 접근이 가능토록 신용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로 DB를 구축해 배포하면 교육기관이 다운받아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AI(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도 대폭 개선한다. 머신·딥러닝 등 반복학습이 필요한 AI 분석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제공하고, 많은 기업이 Cre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시접속 제한 인원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CreDB 신용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해 융합 신(新)산업 연구를 촉진한다. 비금융회사 등이 CreDB의 신용정보와 해당 회사 정보를 결합한 융합 DB 신청 시 양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원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타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등과도 협업해 공공 부문간 데이터가 결합된 융합 DB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약 2350테라바이트(TB)의 결제정보를 보유한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된다. 비식별 처리된 금융결제정보 개방을 통해 비회원 금융회사나 핀테크·창업 기업, 상거래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금융결제정보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결제원은 참여 은행 간 전체 금융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한 이용주체 고객의 종합적인 서비스 이용패턴이나 자금흐름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분석-개발-결합’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를 금융회사 내부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제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결제 정보를 대외에 개방할 방침이다.

통계데이터 등 비개인정보는 홈페이지나 API를 통해 제공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 익명·가명정보는 사전에 선정된 과제에 한해 가명·익명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도 보험신용정보 표본DB 개발을 완료하고 금융 빅데이터 CreDB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표본DB를 제공한 바 있으며, 보험신용정보 표본DB를 추가 개발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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