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민생·금융 안정을 위해 시행된 자금이 5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에 불안 심리가 커지자,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8조원, 금융시장 안정 73조5000억원, 기간산업안정 기금 40조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간 목표금액(68조원)의 3분의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3조4000억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00억원, 중소·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3조3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으로 12조8000억원, 보증지원에 3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73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12조6000억원이 집했됐다.

한국은행과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은 당초 계획했던 5조원을 넘어선 5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회사채·기업어음(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은 6조1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코로나 피해 P-CBO는 11조7000억원의 한도 가운데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각각 3조원,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통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우선 매입, 캠코를 통한 기업자산 매입 추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며 “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적용기한이 9월까지인 은행권 유동서커버리지비율(LCR),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완화 등의 연장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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