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검사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비교해 확인하는 자체 검사도 실시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P2P대출, 유사금융업,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구성되는 집중점검반은 매달 한 차례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1만304개의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집중점검반을 꾸린 후 233개(5월 기준)의 사모운용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에 나선다. 4자 간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안에서 구성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이 실시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보, 예탁원, 증금 등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30명 안팎으로 검사조직을 꾸린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 구성을 끝내는 대로 모든 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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