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사모사채, 메자닌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된 펀드는 개방형으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만기 미스매치를 이유로 운용 중이던 펀드를 환매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1조원이 넘는 투자자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개방형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내렸다.

비시장성 자산은 사모사채, 메자닌과 같이 현금화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자산을 뜻하며,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펀드를 말한다.

문제는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어려워 개방형 펀드 내 투자비중이 높으면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들어와도 제 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펀드 설정·운용 시 만기 미스매치를 이유로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에 나선 데는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했다. 미스매치 구조로 인해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으며, 일부 펀드에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역시 자산 대부분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기업 사모사체 등에 투자해 만기 미스매치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자산총액 50%를 초과해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유우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펀드 자산에서 사모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야 된다.

행정지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돼 2021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 측은 “만기 미스매치로 펀드를 설정‧운용 시 투자자의 상환‧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유동성 관리를 위한 운용원칙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1일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422조9667억원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보다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