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가입신청 이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오는 9월 18일 가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4월∼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오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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