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대량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진행한 결과 61만건이 넘는 카드번호가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보호조치가 완료된 카드번호로 부정사용 가능성은 낮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여신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신용·체츠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회사(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다. 카드 사용 관련 이상 징수가 발생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기 완료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건이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카드번호 도난과 관련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을 안내 중이다.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하는 식이다.

만약 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됐다면 관련 법력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협회 등과 함께 POS단말기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경찰, 금감원, 카드사 사칭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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