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3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충북/전북/강원/제주)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은 그간 영업구역을 10개 광역권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금융위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금융위는 1000억원 이상으로 마련해 둔 신협 자산 규모 요건도 폐지했다. 동시에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도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여신업무, 금융사고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는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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