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허가제인 지점설치 규제 역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자기자본 20%의 한도 내에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률적으로 정한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의 경우 8억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다.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지점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부과해 온 임원 연대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도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현행 규제를 고의 및 중과실에만 해당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대부업법령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 24%에서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해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해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관련 사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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