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저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고금리를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역외보험거래(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 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하며,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 가입 시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향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역외보험 거래에서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하거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감독의 대상을 정하기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 등 국제적 거래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역외보험에 대해 외국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만, 가계성보험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처럼 역외보험을 기업성보험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변액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해 가계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일본은 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가 필요한 가계성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업성 보험을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역외보험의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보다 엄격한 감독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을 감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소비자에 대해서도 역외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가 역외보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며 “역외보험 거래를 하기 전에 외국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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