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 여부 등을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하지만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는 상충적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는 고지·통지의무를 명확히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늘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전동휠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휴일재해 사망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명확히 한다.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산업재해 사망보험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감동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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