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가 제도보다 운영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무성 확보를 촉구했다.

양준모 교수는 “금감원이 정치금융의 중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키코 재조사, 금융사 CEO인사 개입과 같이 감독권을 남용하거나, 날마다 터지는 금융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민주적 통제 부재, 투명성 확보 수단 부재,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선정 교수는 통합감독체계와 분리감독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김선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금융거래 성격상 소비자 불만의 불가피성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의 적정성,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가능성, 현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경험의 가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증, 새로운 기관의 비경제성과 정책리스크, 입법목적 달성의 수월성, 기존제도와의 관계의 명확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정 교수는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감독업무의 과도한 편향성 시정, 피감독기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공감대 형성, 감독부재나 미흡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이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우 교수는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감독기구의 분리(건전성과 영업행위)라는 강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분리 변화를 통해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장우 교수는 금융사-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짚고, 최신 디지털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해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교수는 “금융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민(특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투자와 위험의 본질, 정당한 부의 획득 및 관리’라는 원리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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