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신고사항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신고제도 합리화와 하위법규 규정사항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는 직접 명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해,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했다.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체 처리됨에 따라 책임성·공공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산·합병 등 구체적인 인가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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