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니온페이(은련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중단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당초 소비자를 대신해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8% 중 추가 인상분인 0.2%포인트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해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상을 허용해준 만큼, 카드사는 소비자 대신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사라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이후 신규 출시한 유니온페이 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유니온페이와 같은 국제브랜드사에 네트워크망 이용 명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2월 이후 출시한 카드를 유니온페이로 발급받을 경우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2018년 6월 이후 출시한 유니온페이 카드에 대해 해외결제 수수료 0.8% 중 0.6%포인트만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0.2%포인트는 소비자 대신 납부해왔다. 그러나 대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 해외결제 수수료 0.2%포인트도 소비자 부담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NH농협카드도 고객에게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카드는 ‘NH농협 LCC 유니마일(UniMile)’, ‘NH농협 Air Money 카드’ 등이다. NH농협카드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해당 카드를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해외결제 수수료 0.8%와 NH농협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해 원화로 청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일부 카드상품 설명서에 유니온페이로 발급받은 신규 카드에 0.8%의 해외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일시불 및 할부 이용 시 해외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앞서 유니온페이는 국내 시장 진출 당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결제 수수료 0.6%를 전액 면제해줬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애고 기존 0.6%에 추가 인상분 0.2%포인트를 더한 0.8%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를 우려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시작했다.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 중단에 나선 데는 금융당국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허용이 영향을 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진행해 카드사가 해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상품 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주기로 약속했다. 유니온페이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이후 출시한 카드부터는 0.8%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해도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일부 중단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기 전 출시한 카드는 0.2%포인트 대납을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기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발급분부터만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결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소비자 민원을 우려해 카드사들이 일정 기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라며 “해외결제 수수료 비용 부담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카드회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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