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보장의 필요성과 치매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존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진단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수와 과제’ 리포트를 통해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며 “경증치매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65년, 65세 이상 노인 18%는 치매환자

우리나라의 노인 치매환자는 지난해 75만명에서 2065년 328만명으로 매년 3.2% 증가할 전망이다. 206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8%는 치매환자라는 의미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인지·사화기능 정도를 측정해 산정하는 CDR(Clinical Dementa Rating) 점수로 살펴보면 CDR점수 1, 2에 해당하는 경증치매가 6.4%로 전체 치매환자 중 67%를 차지한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관리비용은 2017년 13조6000억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총 진료비도 8100억원에 달해 5대 만성질환(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치매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높아지자 보험사들도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나섰다.

치매보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했지만 2017년 하반기 부터는 경증치매상태(CDR 1~2점) 보장을 포함하는 상품이 늘어났다. 최근에는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치매보험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격화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기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약 233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단기간 급성장에 분쟁 가능성 커져

문제는 치매보험 판매가 단기간에 크게 늘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치매보험 상품은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의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 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구로 인해 ‘CDR 1점 + 뇌 영상자료상 기질적 이상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량 민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최소 20년이 이상이 걸리는 상품인 만큼 보험업계는 치매보험 시장이 건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며 “경증치매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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