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됐는데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5000여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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