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세금은 덜 걷힌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출은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7조700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서다.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 축소는 법인세 감소 탓이 크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조9000억원 감소했다. 5월에만 10조8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기재부는 작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작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되면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통상 3월 말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 1000만원 초과 시에는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작년에는 3월 말일인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분납 기한이 이례적으로 5월 초로 넘어갔다. 올해는 예년처럼 분납 기한이 4월 말이어서 분납분이 4월 세수로 잡혔다.

5월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5월→8월 이후)으로 4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누계 소득세는 36조6000억원이었고, 진도율은 41.4%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2조8000억원 줄어든 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는 5월에만 3조5000억원 감소한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종부세의 경우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작년보다 6000억원 가량 덜 걷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법인세 납부시기 변동, 종부세 분납기한 변경 등 일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5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고, 누계 세수는 10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세외 수입은 1~5월 1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6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반적인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1~5월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원 늘어난 259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5월에만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2차 추경 예산 집행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22조6000억원, 특별회계가 1조1000억원 각각 늘었고, 기금도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은 10조4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조2000억원 증가헀다.

월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월 26조2000억원, 3월 45조3000억원, 4월 43조3000억운에서 5월 60조원대로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1~5월 77조9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었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4월 말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고채 잔액 증가(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2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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