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하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예외는 직장 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다.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입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의 경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만약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전세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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