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받은 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무보증 전세대출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인정돼야 하고,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구입한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가 있어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즉시 연체 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생기며, 3개월 이상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전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집을 구매할 당시 3억원 이하였다가 나주에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아니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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