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한 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만큼,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15억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원에 달했다.

거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5만건, 2016년 154만건에서 2017년 3억697만건, 2018년 5억244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억881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5월까지 3억1427만건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5년 5개월 동안 78만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5년 2065건, 2016년 4237건에서 2017년 84만건, 2018년 143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만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208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5812억원, 2016년 1조6573억원에서 2017년 619조6866억원, 2018년 936조368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87조9048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114조9081억원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5년 5개월 동안 1조93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5억원, 2016년 45억원에서 2017년 1조6977억원, 2018년 2조5653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조3367억원이 거래됐고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7609억원이 거래됐다.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를 말한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어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했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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