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한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 경찰·특별사법경찰 단속인력, 불법사금융 경험자,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함께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와 연체료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코로나19 대출’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범정부 일제 단속을 추진하곘다”며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와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벌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이자율을 6%로 제한한다. 온라인매체에 불법사금융 광고 유동방지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이 논의됐다.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