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들이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의 경우 20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창구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를 활용해 달라는 설명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한시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1개월(8월 27일)까지 직원 연장키로 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며 신고는 오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도 취소키로 했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간까지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조기환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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